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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341
한자 文化財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집필자 전우용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개설]

문화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문화’ 개념에 종속되어 있다. 문화를 인간 고도의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 국한하느냐 아니면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 일반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화재의 정의와 대상 역시 달라진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문화를 고급 예술에 국한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으나, 1960년대 말 이후 ‘비문화적’ 또는 ‘반문화적’으로 취급되어 왔던 행위와 태도들이 점차 ‘문화’의 영역에 포섭되어 왔다. 현재 문화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간 집단이 채택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사고방식과 태도, 행위 등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인간의 행위와 태도를 규정하는 모든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이 문화재적 가치를 갖게 되지만, 문화재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보존, 보호, 관리 대상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뒬 수 있는 문화재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각각 사정에 따라 법률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세부적으로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籍), 고문서 등의 유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등의 무형문화재, 절터, 명승지, 동식물 등의 기념물, 풍속, 관습 및 이에 관련된 의복, 가구, 가옥 등의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유네스코는 문화재(Cultural Properties)라는 개념 대신에 유산(Heritage)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는 인류의 독창적인 문화 요소가 집약된 물질 또는 비물질들을 ‘재화적’ 가치보다는 ‘기록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은 세계유산,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문화재’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 사이에는 대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무형 문화재’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인간의 ‘동작’에 국한하는데 반해,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등 동작 뿐 아니라 태도와 지식 일반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화 공간’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총 47점의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국보 2점, 보물 10점, 사적 1곳, 중요민속문화재 3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3점, 서울특별시 기념물 1곳,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1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5점, 등록문화재 1점)가 있다. 이를 문화재보호법이 지정한 등급 및 분류 기준에 따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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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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