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40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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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全羅道濟州牧漂到琉球國人六名靈巖至日供別饋物種成冊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은정 |
[정의]
조선 후기 전라도 제주목에 표류한 유구인에게 지급된 물건의 종류를 기록한 책.
[편찬/간행 경위]
조선에 외국인들이 표류해 오면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 사람들에게 일정한 공간과 식료품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표류민들이 머무르는 동안 조선 측에서는 세끼 분량의 식량을 지급하였고, 그밖에 반찬거리와 양념들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는 표류인을 송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1860년(철종 11)에 작성된 『전라도 제주목 표도 유구국인 육명 영암지일 공별궤물종 성책』은 표류하다 제주목에 도착한 유구인 6명이 제주를 떠나 영암에 도착하기까지 조선 측이 지급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형태/서지]
전라도 관찰사가 작성한 대장으로 필사본 1책 2장이며, 크기는 가로 22.5㎝, 세로 35.7㎝이다.
[구성/내용]
1860년(철종 11) 9월에 전라도 제주목에 표류해 온 유구인 6명에게 영암에 도착하기까지 지급된 물건의 종류를 기록한 책이다. 지급된 시기는 1860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이며, 물건은 매일 지급한 것과 특별히 지급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일 지급한 것은 ‘일공질(日供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미(米)‚ 감각(甘角)‚ 황육(黃肉)‚ 생어(生魚)‚ 소어(小魚)‚ 장(醬)‚ 염(鹽)‚ 채(菜)‚ 진유(眞油)‚ 시(柴)를 주었다.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쌀은 3승씩 합 5두 4승, 감각은 1립(立)씩 합 18편, 황육은 9냥씩 합 10근 2냥, 생어는 3개씩 합 54개, 소어는 9개씩 합 162개, 장은 1합(合)씩 합 1승 8합, 염은 9석씩 합 1승 6합 2석, 채는 3기(器)씩 합 54기, 진유는 9석씩 합 1승 6합 2석, 시는 3속(束)씩 합 52속을 주었다.
특별히 지급한 것은 ‘별궤질(別饋秩)’로 기록되어 있는데 병탕(餠湯)‚ 병(餠)‚ 청(淸)‚ 숙육(熟肉)‚ 유산좌(油散佐)‚ 홍시(紅柿), 대소(大召), 채(菜), 건어(乾魚), 장(醬), 초(醋), 시(柴)를 주었다. 병탕·병·청·유산좌·홍시·대소·채·건어·초는 각 1기씩 각각 합이 12기, 숙육은 1근씩 합 12근, 장은 1합씩 합 12합, 시는 5속을 지급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 표류해 온 외국인에 대한 조선 측의 물품 지급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