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37
한자 江南國民賃貸住宅團地豫定地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5년 12월 - 세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0년 8월 - 세곡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2010년]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1년 2월 - 세곡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2011년]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한 주택단지 예정지구.

[개설]

서울특별시는 2005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이에 관한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 544,134㎡에 13,272인, 4,74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세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사업은 SH공사가 맡아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현황]

2010년 8월 23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69호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2011년 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계획면적은 263,814㎡로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하여 추진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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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호, 2011. 3. 31)
  • 「세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안」(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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