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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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江南國民賃貸住宅團地豫定地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한 주택단지 예정지구.
[개설]
서울특별시는 2005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이에 관한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 544,134㎡에 13,272인, 4,74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세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사업은 SH공사가 맡아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현황]
2010년 8월 23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69호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2011년 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계획면적은 263,814㎡로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하여 추진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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