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구의 의회. 강남구의회는 1990년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의 개정 공포와 더불어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강남구 22개동에서 선출된 21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강남구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남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8년 4월 6일 법률 제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구의 선거 총괄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헌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시·도의원, 시의원·군의원·자치구의원],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