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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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峙地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22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구.
[지정 목적]
대치지구는 2006년 강남구 대치동 922 일대[58,440㎡]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가로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 간선도로변으로는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특별계획구역에는 주거 및 오피스텔 불허
· 이면도로변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 권장용도
· 1층과 전층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 지하층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물의 밀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대하여 건폐율 60%이하,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360%이하,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허용용적률×(1+1.3×α)이며, 여기서 α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