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복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1713
한자 儀禮服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집필자 김순주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옛 경기도 광주군·과천군 일부]에서 의례 시 착용한 복장 및 이와 관련된 의생활.

[개설]

의례는 인간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회적 전환기에 치르는 특별한 의식을 말한다. 한국의 전통의례는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사례(四禮)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 회갑 등의 수연(壽宴), 백일·돌과 같은 출생의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의례복이란 이 의식 때 특별히 차려 입는 옷을 말하는데, 의례의 의미와 절차가 사회적 약속과도 같으므로 의례복도 어느 정도 관례화된 한편, 신분·계층·지역에 따라 의례복의 구체적 실상에는 차이가 난다.

사례 중에서도 특히 혼례상례는 사회변동을 반영하는 한 지표로서 크나큰 변천을 겪음으로써 이에 따라 의례 복식도 크게 변하였다. 두 의례는 공간적으로 집[가정]과 마을을 벗어나 전문 의례식장에서 행해지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의례복도 전통 복식에서 서양 복식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게 되었다.

혼례 는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이후 소수 계층 사이에서 서양식 혼례를 치른 경우를 제외하면 대략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통식 혼례에서 신부는 치마저고리에 원삼[지역에 따라 활옷]을 걸쳤으며,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이었다. 신랑 혼례복은 신부 혼례복보다 전반적으로 더 일찍 서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경우 신부는 모든 절차에 한복 차림이지만 신랑은 혼례 전과 혼례, 그리고 혼례 후의 과정에 따라 두루마기, 사모관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바꾸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50년 초에 전통식으로 혼례를 치른 한 여성[혼례 당시 17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여성의 시댁은 현 강남구이고 친정은 인근의 송파구이다. 혼례는 친정에서 치렀다. 혼례식에는 빨간[다홍] 치마와 노랑 저고리 차림을 했다. 지역에 따라 활옷이나 원삼을 걸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당시 형편 때문에 겉옷은 걸치지 않았다고 한다. 치마저고리는 가정에서 새로 마련하였고, 족두리는 세를 주고 빌려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혼례 후 돌려주었다.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을 했으며, 사모관대도 빌려왔으므로 혼례가 끝나면 돌려주어야 했다.

한편, 장례식장이 등장하기 전에 상례도 가정과 마을 단위에서 치러졌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壽衣)도 상이 나면 베를 구입하여 직접 바느질을 하여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일원본동에서는 상이 난 후 인근의 포목점에서 베를 사서[약 200자] 죽은 자의 신체보다 크게 말라서 부녀자들이 직접 바느질을 해 만들었다고 한다. 상주들은 베 두루마기 모양의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외포를 걸치고 팔에는 띠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고깔처럼 생긴 모자를 썼다.

1960년대 이후 의례복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한복 자체가 소재, 문양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이 시도되었을 뿐 아니라 혼례, 장례 등의 의식도 전문식장에서 치러짐에 따라 의례복도 변화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혼례복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서양식 의례복이 보급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남녀 모두 웨딩복 차림으로 식을 치르고 폐백에 전통 한복 차림을 하는 의례복의 이중화가 등장하였다.

폐백의 유교적 의미는 신부가 혼례를 치른 후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에게 처음 인사를 올린다는 것이다. 전문식장 결혼식의 등장으로 폐백 의식은 형식이나 의미에서 여러 모로 변하였지만 그 취지는 지속되어 폐백복은 전통 의례복으로 착용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신촌 및 강남역 인근 예식장에서 신랑 폐백복은 쌍학흉배가 새겨진 단령이, 신부 폐백복은 원삼과 활옷이 혼용된 스타일이어서 폐백복도 뚜렷한 구별이 모호해졌다.

한편, 상장례도 전문식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의례복도 변화를 보았다. 남성은 검은 양복, 여성은 흰 상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여성 상복이 검은색으로 바뀐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혼례복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상복도 전통식과 서양식 의례복의 개념이 절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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