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34
한자 江南區議會
이칭/별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서울시 강남구의회,강남의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송석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강남구의회 구성
최초 설립지 강남구의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2
주소 변경 이력 강남구의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
현 소재지 강남구의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대치동 509-2]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2-3423-8199
팩스 02-3423-8926
홈페이지 강남구의회(http://www.gncouncil.go.kr)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강남구의회는 1990년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의 개정 공포와 더불어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강남구 22개동에서 선출된 21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강남구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설립 목적]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남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88년 4월 6일 법률 제 400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 자치의 부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310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 1991년 4월 15일 초대 강남구의회가 구성되었다. 초대 강남구의회는 행정동 23개동에서 36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5년 6월 30일까지 운영·총무재무·시민보건·도시건설 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정기회 4회, 임시회 36회를 운영하였다.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 지방 선거에 의해 제2대 강남구의회를 구성하여 선출된 45명의 의원이 5개 상임위원회[운영, 총무, 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로 활동하였다.

1998년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거 제3대 의원 26명이 선출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2002년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거 제4대 의원 26명이 선출 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2006년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거 제5대 의원 21명이 선출되었으며,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4월 위원회 전문성 향상과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행정재무, 보건복지, 시건설 위원회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거 제6대 의원 2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하여 강남구의회가 단순 행정조직 중심의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들의 건의를 의정에 반영하는 생활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의거 제7대 2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원 구성을 하여 강남구의회가 구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강남구의회는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여 강남구민의 의사를 강남구의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현황]

제7대 강남구의회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18명과 비례 대표로 선출된 의원 3명을 합친 총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임기는 4년이다. 조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1명]은 의사 정리, 회의장 내 질서 유지, 의회 사무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부의장[1명]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모두 1년이다.

상임위원회로는 집행 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남구의회(http://www.gncounc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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