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09
한자 特定地區開發促進-關-臨時措置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72년 12월 30일연표보기 - 법률 제정
개정 시기/일시 1975년 12월 31일연표보기 - 일부개정
폐지 시기/일시 1978년 12월 31일연표보기 - 법률 폐지

[정의]

강남구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정된 법률.

[개설]

1972년 12월 한시법으로 제정·공포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은 1978년 12월까지 만 6년간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대도시 주변지구에서 시행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질서있는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기존 시가지의 가구단위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거나 그 높이 모양 등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개발촉진지구에서 건축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조세의 면제, 자금의 융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지정요건을 갖춘 일정의 지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 촉진지구와 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특정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면허세를 면제받음으로써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다만, 개발촉진지구에서 주택 또는 특정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또는 특정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환부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강남구 내 개발촉진지구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변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72년 12월에 공포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일천하고 그간 유류파동 후의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이 착공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975년 12월 31일에 법률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더욱 부진하게 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각종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종료 시점을 197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후에 ‘특정지역개발제도’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국토개발·이용을 위해 실시되었으나 지정기준의 모호함과 지원방안의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면서, 1994년「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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