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1109
한자 投資投信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근희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투자신탁회사.

[배경]

투자신탁은 1960년대 후반에 중앙정부가 내자 동원의 극대화와 기업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직접 금융 시장의 확충을 목표로 1968년 11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68년 12월에는 증권시장의 보조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고 이 공사가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9년에는「증권투자신탁법」이 제정되고 1970년 5월에는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 규모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이 출현하였다.

한국투자공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증권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업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증권투자신탁 업무에는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1974년 7월 자본시장 수용태세 확립방안을 만들면서 증권시장의 고도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 전업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74년 최초의 전업회사인 한국투자신탁회사를 출현시켰다. 이 회사가 주식형 투자신탁은 물론이고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1977년 한국투자공사가 해체되어 증권감독원과 대한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었다. 1982년 국민투자신탁회사가 세 번째로 설립되었다. 1989년 11월에는 5개 지방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었다. 투자신탁전업회사는 1997년 기준으로 8개사이나 투자자문회사 등이 전환하여 23개의 투자신탁운용사도 투자 신탁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대[국민]투자신탁 등 3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고 두 신탁회사는 퇴출되었다. 투자신탁운용회사 중에도 5개 회사가 퇴출되고 3개 회사가 진입하여 1999년 말에는 21개 회사가 되었다. 2003년에는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제정하고 종래의 증권 투자 신탁업에 의거하는 투자신탁회사와 「증권 투자 신탁업 법」에 의거하는 자산운용회사를 통합 개편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출범하고 투자신탁회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내용]

투자신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일본, 유럽 등 각국에서 채택된 계약 형 투자신탁이 먼저 도입된 이후에 미국에서 발전된 회사 형 투자신탁[Mutual Fund]이 도입되었다. 이 계약 형 투자신탁은 위탁자[투자신탁회사]와 수탁자[신탁은행]간의 신탁계약에 의거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수익자[투자자]가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신탁제도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업무는 수익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와 회사 자체의 자산을 운용하는 고유계정업무로 구분되며 고유계정업무에는 신탁형 증권저축과 유가증권 인수 매매 업무가 있다.

신탁재산 운용대상은 「증권 투자 신탁업 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환매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은행예금, 콜론, 금융기관이 발행 보증 매출한 어음, 통화안정증권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투자신탁의 주요업무는 증권투자신탁업무, 신탁형증권저축업무,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투자신탁상품은 그 운용대상증권에 따라 주식형 투자신탁과 공사채형 투자신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식형이라고 한다. 1996년 9월부터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일종인 단기금융상품펀드[Money Market Fund]를 취급하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은 국민소득의 상승, 금융자산수요의 다양화, 높은 수익성 등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1980년대까지는 공사채형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주가의 상승,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라 주식형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 1990년대 이후 주가하락에 따라 주식형 비중이 다시 낮아졌다. 증권투자신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는 6조원에 이르렀고, 1999년 6월말에는 246조원이 되었다.

신탁형 증권저축에는 저축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기간 예치하더라도 약정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성 저축수단이다. 투자신탁회사가 1977년부터 이 업무를 취급하였으나 종합금융회사도 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과 신탁형 증권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는 1975년 이래 채권인수 업무만 맡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채권과 달리 주식을 직접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편입시키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에는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유닛 형[unit-type investment trust : 단위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오픈 형[open-end investment trust: 추가형]이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가 담당하고 그 재산의 관리 수지계산을 수탁자가 한다. 투자신탁은 많은 유가증권에 분산 투자하므로 위험이 작고 전문가가 이를 담당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자금이 많지 않고, 주식투자의 경험이 없으며, 주식시세변동 등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게 적합한 투자대상이다.

[현황]

투자신탁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삼성투자신탁, 동양투자신탁,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하나올신탁, 제일투자신탁, 신영투자신탁 등 은행을 비롯한 대기업의 금융회사에서 투자신탁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 하나올신탁 등이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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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가기록원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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