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1057
한자 保險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근희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

[개설]

해난, 화재,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일정의 대중이 금전을 내어 이것에 대처하려는 조직을 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을 인수하여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상하는 자를 보험자, 그 상대방으로서 일정의 금액을 거출하는 자를 보험계약자, 그리고 그 일정의 금액을 보험료라 한다. 보험은 기준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보험(人保險)의 대표적인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와 이익 배당 부 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는 동시에,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는 다르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업무]

보험업 업무는 보험업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보험업의 활동은 보험이라는 무형상품[보험증권]을 적정한 가격[보험료]으로 판매[보험모집]하고, 보험사고[사망·화재·해난 등]가 발생하거나 약정기간[혹은 만기]이 되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동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켜 각자의 합리적인 부담에 따라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위험 동질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기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상해·사망·화재·해난 및 기타 사고에 의한 위험을 그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각기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많을수록 위험을 분담하는 부담자수가 많아진다. 바꿔 말하면, 위험의 분량이 적어지므로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되고 보험료[보험상품의 가격]는 경감된다.

보험료 적정의 원칙은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보험료는 보험경영의 중심이며, 적절한 보험료의 수입과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급이 균등하거나 가입자에게 합당한 이윤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뜻하며, 공정한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공정한 요율이 산정·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현황]

보험의 현황은 1998년 9월 현재 전국에 생명보험 회사는 총 29개, 손해보험 회사는 총 17개 회사가 운영 중에 있다. 생명보험사 중에 1998년 8월 보험 산업 구조조정 시 고려, BYC, 태양, 국제 등 4개 사가 퇴출되어 분리, 33개 사에서 29개 회사로 정리되었다. 손해보험사는 11개 원보험사, 1개 재해보험사, 2개 보증보험사, 3개 외국보험사로 구성되어 있다.

(1) 손해보험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는 1998년 현재 7개 회사이다. 이들 회사 외에 전업회사로서 한국자동차보험, 대한보증보험, 대한재보험 등도 이에 속한다. 또한, 손해보험의 유관기관으로는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손해보험료율산정회 등 3개 단체가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사업자의 단체이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금융기관 담보물 및 기타 강제가입 화재보험을 전담 인수하는 기관이다.

1983년 손해보험 13개 회사가 1998년에는 17개, 자산총액은 회계연도 말인 1983년 3월 말 현재 약 9,200억 원이이다. 이 가운데 운용자산은 61.0%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989년 3월에는 2조 6400억 원으로 운용자산은 81.9%로 증가하였다. 이는 손해보험회사가 자산 구성면에서 미수금, 기타 비 활동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기간인 1982년 4월 1일부터 1983년 3월 31일까지 손해보험 전체의 원수수입보험료(原受收入保險料)는 6,33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15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8년 4월 1일에서 1989년 3월 31일까지 손해보험 전체의 원수수입보험료는 1조 8900억 원인이다. 이 중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812억 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보증보험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손해보험의 보험종목별 손해율은 계약 건수와 양이 적기 때문에 월별 또는 연도별로 큰 기복이 있다. 1982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화재보험 60.5%, 해상보험 61.5%, 자동차보험 82.8%, 특종보험 86.0%, 장기보험 17.9%이다. 19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화재보험 35.7%, 해상보험 58.9%, 자동차보험 70.2%, 특종보험 47.8%, 장기보험 8.0%이다.

1983년 말 현재 대리점 수는 3,683개로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에 2,348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1988년 말에는 대리점이 1만 6,465개소로 증가하였다. 1978년 한국보험공사가 대리점의 문호를 개방한 것을 계기로 그 뒤 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대부분 대리점 운영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2)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는 1960년대에 정비된 뒤, 199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29개 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과 비교할 때 생명보험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생명보험 관련단체로서는 생명보험협회, 한국보험계리인회, 한국생명보험의학회 등이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사업자의 단체이며, 한국보험계리인회는 생명보험회사에 종사하는 보험계리인 전문가 단체이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이름은 극히 다양하지만, 내용으로 구분하면 생존보험·사망보험 및 양로보험으로 대별되며, 가입 형태별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누어진다.

1983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업계의 보유계약고는 22조 7507억 원이다. 그 가운데 생존보험은 18.5%, 사망보험이 33.3%, 그리고 양로보험이 36.2%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3월말 현재 보유계약고는 182조 8239억 원인데 그 중 생존보험은 24.8%, 사망보험이 36.1%, 양로보험은 32.3%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89년 3월의 경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비교하면 계약 건수에는 개인보험이 1,540만 건 단체보험은 880만 건이고, 보유계약고는 개인보험의 건당 보험계약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전체의 총자산은 1989년 3월 말 현재 17조 55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운용자산이 96.7%로서 손해보험에 비하여 매우 높은 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의 구성 비율은 현금 및 예금 9.3%, 유가증권 25.5%, 대부금 55.1%, 부동산 6.8%, 기타 자산 3.3%이다.

생명보험업계는 본사 조직 이외에 전국적으로 영업 점포와 수많은 모집인을 보유하고 있다. 1983년 3월 말 현재 지사·영업소 등의 점포수는 4,073개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 1,268개소가 있고, 1989년 3월 말에는 점포가 6,502개소로 늘어났다. 생명보험의 모집인은 약 17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량모집과 대량탈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모집인의 이동과 수의 변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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