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18
한자 開浦地區宅地開發事業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1년 4월 11일 - 개포 택지개발촉진지구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1년 9월 17일 - 개포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일대 택지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촉진 사업.

[개설]

택지개발촉진지구는 서민주택의 집단적인 공급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1981년 4월 11일 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해 수립한 개포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라는 국가시책에 의한 택지의 대량공급과 충분한 공공용지의 확보 및 독자적인 도심기능을 부여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보존하며 도시골격을 유지한다는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업 개요 및 지구 현황]

개포지구 개발은 지구 내 3개로 분할하여 개포동, 일원동에 걸치는 제1지구[1,693,559㎡]는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이른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공영개발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개발예정지 내의 토지를 일괄 구입하여 정지공사 등 기반공사 일체를 완료한 후 이를 건축 실수요자에게 염가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개포 제2지구 349,910㎡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하에 지금의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등을 개발·건설하였다. 제3지구[6,491,439㎡]는 서울특별시가 개발한 것인데 그 구역이 가장 넓어서 서쪽 끝은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제3지구는 「주택개발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종합한 방식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 3지구는 양재천을 끼고 있어 양재천의 북측에는 한보미도아파트, 선경아파트, 우성아파트, 그랑프리백화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양재천의 남쪽에는 국악고등학교, 개포시영아파트, 현대1차아파트, 현대2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우성아파트, 개포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이 입지하였고, 양재시민의 숲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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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개포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된 후 20년에 이르렀다.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지역인 관계로 공동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공원, 녹지 및 교육, 문화,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대지가 50.9%로 정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공원이 각각 17.6%, 11.2%를 점유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전체 공원시설 면적은 구역면적 대비 50.2%로 도로, 하천을 제외하면 공원과 학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단지는 모두 1982~1991년 사이에 건립되었는데 대체적으로 198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982년~1985년 사이에 건립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대비 78%에 이르고 있어 현재 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건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포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의 의해 조성된 공공주택이 20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당초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9년 10월 1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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