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12
한자 永東地區開發促進地區指定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1973년 강남구 일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당시 건설부가 주관한 지정.

[개설]

영동 1, 2구획정리사업지구 3,166만㎡[959만4천평]의 개발촉진지구는 1973년 지정되었는데, 이는 1972년 제정된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동지구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었다.

[내용]

1973년 6월 영동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당시 영동지구 내 특정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면허세를 면제받음으로써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다만, 개발촉진지구에서 주택 또는 특정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또는 특정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환부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강남구 내 개발촉진지구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향]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4일 후인 1973년 7월 1일 영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5년 10월 1일에는 강남구가 성립되었다. 1973년 말 영동 1, 2지구를 형성하는 양재, 도곡, 신사, 청담, 창원, 서초 등의 총 인구수는 5만3,554명이었다.

[의의와 평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영동지구 개발은 급속히 진행되어 1973년 12월 영동 1, 2지구의 인구는 5.4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 12월에는 21.7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1975년 10월에는 강남구로 분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파적인 개발특혜는 오늘날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유발한 원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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