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제한구역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06
한자 特定施設制限區域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강남[영동지역]으로 인구 및 자본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강북 도시기능 억제 조치.

[개설]

1972년 4월 서울특별시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는 도심부 인구분산계획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의 전역 및 용산·마포·성북·성동구의 일부인 2,780만㎡[840만평]에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설치를 불허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당초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였으나 1974년 12월 「도시계획법」에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는 제도의 신설로 법적 기능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종로구와 중구의 소공동, 무교동, 서린동, 다동, 도렴동, 적선동, 장교동, 남창동, 을지로1가, 서울역, 서대문로터리, 남대문로3가, 태평로2가, 광화문 등의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건축의 신축·개축·증축을 금하였다.

[변화 및 효과]

특정시설제한구역 의 설정과 광역에 걸친 도심부 재개발지구 지정되면서 종로·중구 일대는 백화점, 도매시장, 유흥업소 및 일반 요식업도 허가를 받기 힘들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구 다동·무교동을 중심으로 한 유흥주점과 종로구 공평동·인사동 등을 중심으로 한 접객업소들은 규제도 없고 각종 세금도 감면해 주는 강남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1995년 『서울시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다방·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1만 1,374개, 일반음식점은 9,943개, 단란주점 영업소 676개, 요정·룸살롱 등 유흥주점 200개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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