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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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966年-都市基本計劃 |
이칭/별칭 | 대서울 도시기본계획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강남 일대[영동지구]를 서울의 3개 주요 부도심의 하나로 지정하여 업무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계획.
서울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1934년에 이르러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으로서 경성부는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이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1959년을 목표로 하여 당시의 경성부 전역 35.1㎢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총 108.8㎢를 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 인구를 70만으로 설정하였다. 또 용도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유보지역인 미지정지역을 지정하였으며, 도로의 계획도 오늘날과 같이 대로·중로·소로 등 도로폭 위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강남에 해당하는 한강 이남은 당시 경성부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의 대상으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8.15광복 이후 극도로 혼란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채 6.25전쟁을 맞았다. 따라서 그 당시 도시계획은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화된 시가지 복구를 위한 전재복구사업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의 손에 의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은 피난시절에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1951년에 수립한 전재복구를 위한 ‘서울도시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바탕을 둔 것으로, 주 내용은 6.25전쟁으로 파괴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도로확장계획, 용도지역계획 등이었으며, 1952년 3월 25일에 결정·고시되었다. 이 또한 오늘날의 여의도를 포함한 한강 이남의 일부지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강남 일대는 당시 수도 서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강남 일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인 수립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서울 권역이 확대되어 강남 일대를 포함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국가차원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국가성장의 중추역할을 하였으며, 대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집중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서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시작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3년에 와서 서울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도시계획구역도 713.24㎢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성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인구 500만명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되었다.
1966년 서울특별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2년을 2기로 나누어, 각 1기마다 5개년 계획과 그 중간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능분산을 위해 입법부를 남서울에, 사법부를 영등포에, 행정부를 용산에 입지하도록 제안하였다. 행정의 중심부인 세종로 지역은 대통령부로 하여 대통령관저 및 직속기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남을 포함한 영동지구는 서울의 3개 주요 부도심의 하나로 지정되어 업무 및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198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종합적 장기계획으로 이전의 지역지구제와 가로망 중심의 물적 계획에 비해 형식면에서 사회경제부문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녔으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계획이었다.
1966년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공간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가로망 및 토지이용계획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5년이 채 안되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5년 목표 인구 500만명이 1970년 7월에 이미 넘어서게 되고, 아울러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의 강화로 인한 제반여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정계획이 1972년에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