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92
한자 公有水面埋立事業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측 지역에 한강과 면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한강 유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한 사업.

[개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962년 1월 20일자 법률 제 986호 「공유수면매립법」제정으로 시작된 바다, 하천 등 수면을 매립하여 육지화하는 사업이다. 한강변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67년 12월에 시작된 여의도 윤중제 공사에 의해서이다.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87만평이라는 대규모 택지를 도시용 토지로 변화시켰다.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한 한강변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970년대 전반까지 약 10년간 한강 연안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져 한강의 경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추진 현황]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택지 조성은 서울의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해 1968년 11월에 시작되어 1969년 6월 완료된 동부이촌동 매립사업 결과 총 12만 1,827평에 이르는 토지가 새로 생성되었으며, 이후 공무원아파트 1,313호, 한강맨션 700호, 외국인아파트 500호에 이르는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 외에도 천주교 절두산 교회와 같은 소규모로부터 경인개발에 의한 반포지구, 흑석동, 반포지구, 서빙고동과 압구정동, 구의동, 잠실섬의 매립에 의한 잠실지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추진 주체]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공공이 시행한 경우와 애초부터 민간건설업체가 실시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애초부터 사업주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택지는 궁극적으로 민간건설업체와 주택공사 등에 분양된 후 분양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부이촌동은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쌓았으며, 압구정동은 당초 매립허가신청 명분이 택지가 아니었으며, 당초 계획보다도 더 많이 쌓은 경우이다. 또한 잠실지구처럼 실제 사업일과 행정적인 서류상 공사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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