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67
한자 住民自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윤식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개설]

주민자치센터는 강남구의 각 행정동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민원 등 행정사무처리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주민복지·문화서비스 기능을 부수적으로 더하는 수준의 주민 편의시설이다.

[변천 및 운영]

2001년 이전의 동사무소는 강남구의 행정서비스 및 정보를 전달하고 민원처리,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등의 기초 행정사무 처리만을 담당하던 것이었다면, 1999년 시범운영 이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제1조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강남구의 주민자치센터들은 공통적으로 민원 처리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보는 시설과 다목적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각 행정동별 특성을 살려 생활체육·문화교실, 정보화 교실, 문화예술회관, 구립 어린이집, 도서관 및 동문고 등을 갖추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15~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선정하고, 강사를 초빙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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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서비스 향상책의 하나로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보다 밀접한 지방자치 업무 및 행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름 그대로 주민의 자치, 주민의 참여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출발하였으며 강남구 주민들의 강남구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이 있다.

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과는 달리 문화, 여가, 복지 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될 뿐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정참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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