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48
한자 -地方勞動委員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윤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53년 3월 8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주소 변경 이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주소 변경 이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문래동3가 77-11]
현 소재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문래동3가 77-11]
성격 기관단체
전화 02-3218-6077~9
홈페이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seoul)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노·사·공 협의 행정 기구.

[개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역 내 사업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며,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노동위원회법」제정 및 공표[법률 제 281호]되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관리 관청은 사회부장관이고 노·사·공익위원 각 3인[임기 1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문래동3가 77-11]에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된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역 내 사업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노동위원회법」제6조 제2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 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원의 위촉은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되며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된다. 이러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연임가능]이다.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의 기구는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회[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사건을 처리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을 둔다.[「노동위원회법」제14조]

[의의와 평가]

노동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의 노사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라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약 50~60%에 달하는 조정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직도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해서는 학계와 공공기관, 노동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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