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현제언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412
한자 栗峴堤堰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유적(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나각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조성|건립 시기/일시 조선시대
현 소재지 율헌제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탄천지도보기
성격 제언
관련 인물 조복양
크기(높이, 둘레) 높이 5척|둘레 1,235척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탄천(炭川) 변에 있던 조선시대 제언.

[개설]

조선시대 1778년(정조 2)에는 비변사에서 「제언절목(堤堰節目)」 전문(前文)과 11조항의 절목을 제정하여 제언 수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때 ‘제언’은 농업용수를 저수하기 위한 제방과 방죽을 뜻한다고 규정하며, 벼농사가 건답(乾畓)에 볍씨를 맞바로 파종하던 시대에서 차차 모를 길러 이앙재배(移秧栽培)하는 시대로 바뀜에 따라 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장치였다. 태조 이래 권농관(勸農官)으로 하여금 방죽과 관개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662년(현종 3) 조복양(趙復陽)의 건의에 따라, 진휼청(賑恤廳)에 이를 전담하는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사목(堤堰事目)」을 제정한 것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정한 최초의 제언 규정이다.

[건립 경위]

강남구 동쪽 경계를 이루는 율현동 탄천 변에 축조되어, 물을 가두어 놓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둑이다. 제언은 강이나 계곡을 가로 질러 쌓아올려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둑으로, 언제(堰堤) 또는 제방(堤防)이라고도 하였다.

[형태]

율현제언은 둘레 1,235척, 높이 5척으로 축조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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