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생육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써 서울시에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수목.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지방 산림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생육하고 지정보호수로 보호되고 있는 느티나무. 수령 4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삼성동 느티나무는 충열(忠烈) 화주당(化主堂)이라는 당집과 함께 마을사람들이 악귀를 쫓고 풍요를 기원하며 당제(堂祭)를 지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느티나무만 남아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보호수 안내판에 의하면 삼성동 느티나무는 둘레 약 4.4m, 높이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