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일대[영동제2지구 및 영동 추가지구]의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 1973년 서울시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영동 제2지구, 추가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1999년 1차 개정을 거쳤으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