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영동지구 건물 부지의 최소면적을 165㎡[50평]로 제한한 조치. 서울특별시는 1972년 11월 15일 강남구획정리지역인 영동지구를 이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동지구 내 토지는 주택지라할지라도 165㎡[50평]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는 ‘50평 이하 토지분할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의 최소 대지면적은 90㎡[27평]이었는데, 영동지구에서는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