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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지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35
한자 驛三地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 일대에 위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지구.

[지정 목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 일대[47,054.8㎡]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제16차, 2010년 6월 9일]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역삼지구의 지정 목적은 청담·도곡아파트 지구 내 주택용지로서의 존치지역으로 관리되어 개발되지 못한 한티역 주변 역세권 지역에 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하고, 역세권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다.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내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 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 등]용도 불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예식장 등 일시에 주차수요를 발생하는 시설과 공장 등과 같이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불허

나. 일반 미관지구 불허용도

2.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밀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대하여 건폐율 50%이하, 기준용적률 250%이하, 허용용적률270%이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1+1.3×α)이며, 허용 용적률 완화량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완화량≤270%이다.

[참고문헌]
  • 「도시관리계획(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43호)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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