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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13
한자 空閑地稅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 일대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목적으로 1971년 1월부터 미이용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용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개설]

공한지세는 191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공한지세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상지역은 전국의 전 시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과 인접한 읍, 면 전 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고시대상지역 등이다. 대상 토지는 662㎡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며, 대상지역 내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등이다. 이 중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 농경지, 묘포장(苗圃場)용지 등 기타 25종이 있다.

[내용]

공한지세는 이른바 건축성 숙지[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게 정지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대상토지이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 과세되었다. 즉, 토지를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기의 대상으로 막연히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세목의 하나로, 토지투기에 따른 공한지문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공한지에 대해 고율의 토지보유세[재산세]를 매기게 된 것이다.

1974년 1월 14일 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조에서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일반의 토지분 재산세가 약 330.58㎡[100평]~약 661.16㎡[200평]일 때 과세표준가액의 1,000분의 5였던데 대해 공한지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0분의 50으로 중과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의 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세율도 단순누진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지방세법 188조에 따라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0, 최고 10년 초과일 대는 1,000분의 100으로 되어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공한지세의 적용은 일시적인 세금회피를 위해 필요 없는 부실한 건축물의 난립을 초래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 198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141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이 삭제되었다. 토지관련세법이 보완, 개정되어 오면서 현재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에 포함되어 토지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법적용을 받고 있어 공식적으로 공한지세의 조항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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