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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99
한자 投機抑制稅
이칭/별칭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강남 일대의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1967년 11월 말부터 1974년 말까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국세.

[근거]

투기억제세 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정·공포 법률 제1972호[1967년 11월 29일]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281호[1971년 1월 13일]에 근거하고 있다.

[배경]

투기억제세 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7년 11월 29일자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거하여 부과한 세금이다. 일명 ‘부동산투기억제세’라 하였다. 이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유도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방법 및 효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시가표준액과 양도했을 때의 시가표준액의 차익, 즉 양도차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결과]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과세로서 과세됨에 따라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어 197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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