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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91
한자 都市-建設
이칭/별칭 계획도시, 신도시 건설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인위적, 인공적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서의 강남.

[개설]

강남구는 서초구와 함께 영동지구로 묶여 1960년대 말부터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당시 영동지구는 수도 서울의 안보와 강북 지역의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1966년 12월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동지구영동1지구영동2지구로 구분되는데 영동1지구는 경기도 과천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갈림길까지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동2지구는 강북 지역의 인구소산을 목적으로 신시가지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강남구의 대부분은 영동2지구에 해당한다. 영동1지구는 1968년, 영동2지구는 1971년에 각각 사업시행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영동지구 전체 면적은 26,886.8천㎡로 원래는 양재동, 포이동 지역까지 포함하였으나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경지 보전을 위해 1979년 양재, 포이동남부순환도로 남측 녹지지역이 제척되었다.

[도시구조 형성]

영동지구개발계획은 1970년 11월 양택시 서울시장이 발표한 ‘남서울개발계획’에서 처음 윤곽이 잡혔다. ‘남서울개발계획’은 영동 지역에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효과적인 인구유치를 위해 제1단계로 삼성동 5만평 부지에 상공부와 한국전력(주) 등 12개 국영기업이 입주할 9.6만㎡[2.8만 평] 규모의 종합청사를 신축하고, 개발 촉진을 위해 다음 정부 기관 및 사회단체를 적극 유치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신축 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용지 99만㎡를 확보하고 별도로 10만㎡의 부지에 총무처에서 공무원 타운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영동지구 면적의 72%에 해당하는 1,980만㎡[600만 평]에 상·하수도, 도로, 전신, 전화, 가스 공동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릉지대에는 자연풍경을 살린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학교, 시장, 위락시설을 우선 유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현대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영동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윤곽은 1971년 3월 발표된 영동2지구에 대한 계획에서 구체화되었다.

[도로]

도로는 너비 40~70m의 넓은 간선도로를 축으로 격자형 가로망을 구축하였으며, 도로율은 24.6%로 선진 대도시의 기준 가로율 이상으로 계획하였다. 한남대교영동대교 사이를 몇 개의 슈퍼블록으로 구획하여 영동대로[50~70m], 강남대로[50m], 도산대로[50m], 언주로[40m], 사평로[40m] 등 너비 40m 이상의 격자형 도로체계가 갖추어졌다. 블록 내부 도로는 환지계획 실무자들이 지형에 따라 계획하여 직선형-부정형-쿨데삭의 도로망을 갖는다. 이는 대부분 지형 때문으로 가구형태 역시 전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찾아보기 어렵다. 필지형태는 대부분 정형으로 1, 2열 가구이며 3, 4열 가구의 경우 쿨데삭에 의해 필지 접근이 가능하다. 당시 영동 제2지구의 감보율은 36.8%로 광로와 대로의 확보하는데 우선하여 블록 내 보조간선도로를 개발할 여유가 없었다. 이 같은 감보율은 이후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잠실지구부터는 평균 감보율이 47.6%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주택시가지 조성]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영동지구 개발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서울시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을 유치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1971년 3월~12월에는 논현동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이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강북으로 되돌아갔다.

1972년 5월에는 ‘영동지구 주택건립계획’을 통해 직접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영주택은 1972년과 1973년 각각 753호[10개 단지], 181호[4개 단지]가 건립되는 등 총 14개 단지에 934호가 공급되었다. 주택의 위치는 공사하기 쉽고 땅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주거지로 가치가 있는 블록 중심부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거점개발의 확대를 위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배치하였고, 그 결과 더 많은 민간주택이 건립되어 점차 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강남 지역으로 주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관련 혜택도 많이 부여하였다. 1972년 4월에는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관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영동 지역 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및 주택공사 등 공공단체가 건축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주차용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었다.

1972년 12월에는 6년 한시법으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영동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대지규모]

1972년 11월 서울시는 영동지구의 부지 최소면적을 165㎡[50평]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의 최소 대지면적이 90㎡[27평]였지만, 영동지구에서는 이상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확대하였다. 반면, 상업지역의 최소면적은 약330㎡[100평]으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규모 필지로 통합되었다. 아파트지구는 약 660㎡[200평]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규모 단지가 많이 조성되었다.

현재 영동지구의 필지규모는 300㎡ 이하가 20,004개로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90㎡ 이하가 7.0%, 90~200㎡가 18.4%, 200~300㎡가 30.1%로 가장 많다. 1,000㎡를 초과하는 필지 수는 3,343개로 약 10%에 불과하지만 면적 비율로는 66.3%를 차지하고 있다.

[공원·녹지]

영동지구의 토지이용은 택지 63.3%, 공공용지 35.7%로 당초 공원녹지는 시설녹지를 포함하여 4.2%를 계획하였지만, 현재는 1.3%에 불과하다. 감보율 35%에서 도로를 우선으로 하다보니 녹지를 계획할 수 없었고 도로, 체비지, 학교, 어린이공원만 최소로 확보하였다.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도 환지 이후 도시계획 결정절차와 매수, 수용, 대체환지 등의 절차를 거쳐 확보되었다. 대신 일반주택지에서 정원수 식수를 일정부분 의무화하여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으나 1990년 이후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지의 녹지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지하철 2호선 건설]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을 결정할 당시 서울시와 교통부는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2호선~5호선의 노선도 결정하였다. 1971년 12월 최종 확정된 서울시 지하철 노선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2호선 영등포~왕십리, 3호선 미아리~퇴계로~불광동, 4호선 포이동~율곡로~대림동, 5호선 연희동~종로~천호동 등으로 노선을 정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2호선은 1975년 2월 을지로~왕십리~잠실~영동~사당~대림~영등포~신촌~을지로의 순환선으로 변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하철 건설을 위한 기술 및 경제성 조사용역’에 따라 3핵 도시 개발구상이 구체화되었고, 1976년 5월 제5차 경제개발계획 수송부문 정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다.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채 조례’에 따라 1977년 10월 지하철 공채가 발행되었다. 1980년 10월부터 1984년 5월까지 지하철 2호선 5개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었으며, 이는 영동지구와 잠실지구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북 명문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3핵 도시구상 중에는 강북에 입지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강남 이전도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강남개발 촉진과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경기고등학교[1976년 삼성동], 휘문고등학교[1978년 대치동], 숙명여자고등학교[1980년 도곡동], 서울고등학교[1980년 서초동], 중동고등학교[1984년 일원동], 동덕여자고등학교[1986년 방배동], 경기여자고등학교[1988년 개포동], 세종고등학교[1989년 수서동]가 강남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밖에 다수 학교가 신설되었다.

[영동지역의 인구 이전 촉진과 강북지역의 특정시설제한구역 지정]

1972년 4월 서울시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영동 신시가지로 인구 및 자본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강북의 도시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종로·중구 전역과 용산·마포·성북·성동구의 일부인 2,780만㎡[840만 평]에서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설치를 불허하였다.

또한 1975년 4월에는 한강 이북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을 금지하는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 금지조치’를 발표하였다. 한강 이북지역에 있는 전, 답, 임야를 택지로 조성할 수 없게 하여 도심인구를 강남 지역으로 분산시키도록 하였다.

강북 지역에 대한 규제는 1990년 1월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4대문 안의 건폐율이 4대문 밖과 마찬가지로 60%로 완화되었고, 그 밖에 주거복합건물, 사설강습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업소, 무도유흥업소, 일반유흥업소, 위생업소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강북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이전이 금지되고, 학교 이적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강남의 인구와 가구]

영동지구 개발이 이루어진 1966년부터 1985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서울 인구는 347만에서 964만으로 대략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세대수는 65만에서 234만으로 3.6배 증가하였다. 영동지구 인구 역시 1975년 32.6만에서 1985년 77.2만으로 급증하였다.

영동지구의 계획인구는 60만~70만 명이었으나 2005년 현재 영동지구의 인구는 46.8만 명에 불과하다. 반면, 가구수는 12.5만에서 17.6만으로 405난 증가하였다. 이는 가구당 가구원수가 계획 당시 5.3명에서 2005년에는 2.7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영동지구를 포함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체인구는 87.9만 명에 이른다.

[토지이용]

영동지구는 주거중심의 부도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업지구는 제한적으로 지정되었다. 상업지구는 전체 면적의 11.4%인 2.56㎢[777천 평]로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이후 업무중심지로의 본격적인 발전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규모이다.

영동지구의 토지이용은 간선가로변으로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하고 블록 내부에는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업업무기능이 블록 내부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물동수로 가장 많은 유형은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23.9%, 22.2%이고, 그 다음 업무시설이 12.1%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밀도]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밀도는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200%이상으로, 준주거지역이 475.4%,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77.2%,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28.3% 순으로 높다. 제1종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은 112.9%, 일반주거지역은 184.2%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1980년대 건설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이 200% 정도임을 감안하면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단지의 토지이용 밀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슈퍼블록 내 일반주택지는 1970년대의 단독주택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형식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지 내부로 상업·업무 기능이 확산되면서 기존 단독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병용주택 등으로 건축형식이 변화되었다. 이 지역은 필지규모가 커 그동안 대규모 합필에 의한 공동주택보다는 물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세대·연립·병용주택[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으로 기존 필지 내에서 건축물 유형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지구]

단독주택만으로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1975년 8월 건설부에 아파트지구 제도의 신설을 요청하였다. 1976년 1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아파트지구’가 신설되었고, 그 해 8월 11개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다. 아파트지구는 영동지구 전체 면적의 약 1/4인 779.4만㎡[235.8만 평]에 달하였다. 아파트지구는 주로 한강변 저습지를 따라 지정되었으며, 그 외 고속도로변과 청담, 도곡지구 등 내부블록에도 일부 지정되었다. 건물높이는 고속도로변은 5층, 한강변 15층으로 건축지침을 제시하였다.

영동지구에 최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는 노현동에 위치한 영동아파트였고, 두번째는 1969년 2월 현대건설(주)이 압구정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통해 조성한 토지에 건설한 현대아파트이다. 현대건설(주)는 1975년~1977년 사이에 115㎡형[35평형]~214㎡[65평형]의 아파트 1,562호를 공급하였는데, 주로 상류층을 입주대상으로 하였다.

영동 아파트지구는 근린주구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간선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린주구 계획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웠다.

1977년 3월 서울시는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는 대지 660㎡[200평] 이상에 건축바닥면적 330㎡[100평] 이상, 건축물 높이는 5~12층, 건폐율 20%이하를 기본계획으로 하였다. 아파트지구에 소규모 필지가 많은 것은 환지가 끝나 토지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였고, 건설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따라 재환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영동지구 내 4개 아파트지구는 16개 단지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976년 10월 극동아파트가 최초로 준공되었고, 1977년에는 도곡 주공아파트, 신반포 1차아파트, 한양 제1아파트가, 1978년부터는 대량으로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었다. 아파트는 1976년~1988년 강남구에서만 249동 17.3천호가 준공되었으며 이후 아파트단지 건설은 지구 외곽으로 확대되었다.

[교통]

영동 지역은 서울시 동남부 지역의 교통중심지이자 국토 중심축인 경부축의 시작점을 형성하도록 개발되었다. 성남, 분당, 수원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최대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상업, 업무, 금융 등 경제중심지로 개발되어 교통량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현재 영동지구 내에는 서울도시철도 2, 3, 4, 7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9호선 등이 완공 또는 건설 중이며, 이를 따라 33개의 역사가 입지하고 있어 대부분 역세권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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