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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646
한자 金融決濟院
이칭/별칭 KFTC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윤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86년 6월 2일 - 금융결제관리원 발족
이전 시기/일시 1991년 11월 16일 - 금융결제원 이전
최초 설립지 금융결제관리원 -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구어음관리소
주소 변경 이력 금융결제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주소 변경 이력 금융결제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현 소재지 금융결제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717]지도보기
성격 기관단체|사단법인
전화 1577-5500
홈페이지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급 결제 전문 기관.

[개설]

금융결제원은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 기관인 은행 간의 자금 결제와 지급 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음 교환, 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 국가 기간 전산망 사업의 일환인 금융 공동망의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금융 공동망이란 지급 결제의 주 당사자인 개별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고객이 거래 은행에 관계없이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 이체 등의 전자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전 은행의 공동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 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 금융결제원이다. 금융결제원은 사원은행 12개, 준사원은행 10개, 특별참가기관 14개 등 모든 은행권 금융기관을 망라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설립 목적]

금융결제원은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천]

금융결제원은 1980년대 정부가 추진한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급결제 전문기관이다. 1986년 6월 2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금융결제원 사업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의 회비로 운영된다. 2012년 현재 금융결제원 사업에는 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금융투자회사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금융결제원의 주요 업무는 첫째, 금융공동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금융기관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어음교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타 금융기관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타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 중 자신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의 정보[텍스트 및 이미지]를 작성하여 서울어음교환소에서 특정한 시각에 동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서울어음교환소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로제도에 관한 업무는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대금결제를 현금이나 수표 대신에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이다. 금융결제원은 수취인 또는 지급인의 계좌로 지로대금이 입·출금될 수 있도록 수납·지급 정보처리센터로서 역할하고 있다. 지로는 장표지로, 전자지로 및 인터넷지로로 구분된다. 넷째,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는 금융기관이 정부, 고객 등과의 관계에서 공동 대응이 요구되거나,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 구축된 금융공동망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그 외에도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이용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금융결제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이며, 금융결제원장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임원은 원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본부장] 및 감사로 구성되며, 4본부 19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다.

사원은행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10개 은행이, 준사원은행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개 은행이 특별참가기관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지역농협·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HSBC은행, 도이치은행, 알비에스은행,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모간스탠리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동양종합금융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대신증권, 솔로몬투자증권, 한화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의 43개 기관이 속한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0.02.26 내용 수정(현행화) KEB하나은행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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