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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380
한자 尤庵宋時烈貂裘-領
분야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물/유물(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전우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작 시기/일시 17세기
문화재 지정 일시 1977년 9월 5일연표보기 -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6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재지정
현 소장처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32동 1202호
성격 의복
재질 담비 털가죽
크기(길이, 너비) 길이 95㎝|너비 184㎝
소유자 사유
관리자 김용순
문화재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조선후기 문신 우암 송시열의 담비가죽 옷.

[개설]

초구(貂裘)는 담비가죽으로 만든 옷을 이른다.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은 조선 효종이 짓게 하여 우암 송시열에게 하사한 것이다. 송시열효종봉림대군에 봉해질 때 스승이 되었다가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효종이 즉위한 후 다시 벼슬길에 올라 북벌대의를 천명하고 북벌 계획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효종은 승하하기 직전인 1658년(효종 9년) 겨울에 이 옷을 송시열에게 내려주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요즘 이조판서 송시열이 착용한 의복을 보건대 매우 얇아 추위에 고생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이 초구(貂裘)를 지었는데, 내가 병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 정원이 이 옷을 전해주고 겸하여 내 뜻을 유시하여 사양하지 말게 하라.”고 전하고 있다.

효종이 승하한 후 우암은 때때로 효종의 뜻을 되새기며 이 옷을 잡고 통곡하였다고 전한다. 197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털 색깔은 노란색이고 양팔을 벌린 너비는 184㎝, 등솔기의 세로 길이는 95㎝이다.

[특징]

옷의 안쪽 면에는 옷에 얽힌 내력을 적은 우암 송시열의 글이 씌어 있다. 원래 비단으로 된 안감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죽을 때 임금이 하사한 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것은 신하된 도리가 아니라 하여 안감만 뜯어 입고 가서 모피만 남은 것이라 전한다.

[의의와 평가]

의복 자체의 가치보다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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